장기요양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급여 이용까지 5단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지사 방문, 전화(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청 후 약 15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의합니다.
조사 완료 후 약 15일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급여 이용 시작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 수령 후 즉시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건보공단)
신청 자격
- 1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
- 2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수령
- 의사소견서 — 의원 또는 병원에서 발급 (공단 지정 서식, 발급 비용 공단 부담)
의사소견서 상세 안내
등급 판정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견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방문 인정조사 안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52항목 인정조사에 대해 안내합니다.
52항목 조사 영역
신체기능
12항목 — 옷 입기, 세수, 목욕, 식사, 이동 등
인지기능
7항목 — 기억장애, 날짜·장소 인지, 의사소통 등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배회, 폭언·폭행, 수면장애 등
간호처치
9항목 —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등
재활
10항목 — 상지·하지 관절제한, 근력저하 등
조사 진행 안내
장기요양등급 자가진단
52항목 자가진단으로 예상 등급을 미리 확인하세요.
전국 요양시설 찾기
지역별 요양시설을 비교하고 비용 정보를 확인하세요.
요양원 비용 안내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이나 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방문 조사에 약 15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약 15일이 걸립니다. 긴급한 경우 우선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정 의사소견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발급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 필수 서류입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불가합니다. 발급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신청 시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해줍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약 6개월)입니다.
인정조사 시 주의할 점은?
평소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다고 평소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등급이 낮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보충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