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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장기요양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급여 이용까지 5단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지사 방문, 전화(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청 후 약 15일 이내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의합니다.

조사 완료 후 약 15일

4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5

급여 이용 시작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 수령 후 즉시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건보공단)

신청 자격

  • 1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
  • 2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수령
  • 의사소견서 — 의원 또는 병원에서 발급 (공단 지정 서식, 발급 비용 공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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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자가진단

52항목 자가진단으로 예상 등급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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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요양시설을 비교하고 비용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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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안내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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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이나 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방문 조사에 약 15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약 15일이 걸립니다. 긴급한 경우 우선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정 의사소견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발급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장기요양인정 절차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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