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안내
장기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판정 기준, 이용 가능 서비스, 급여 한도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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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상세 안내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1,885,000원
시설급여2,306,200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1,690,700원
시설급여2,023,600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1,417,200원
시설급여1,813,500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1,306,200원
시설급여1,813,500원
5등급
치매 등으로 경증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1,121,100원
시설급여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신체기능은 양호한 상태
재가급여624,600원
시설급여이용 불가
등급 판정 점수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시설급여 |
|---|---|---|
| 1등급 | 95점 이상 |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인지기능 저하 | - |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판정 절차
- 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2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52항목)
- 3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4등급 판정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개가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 한도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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