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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장기요양등급 안내

장기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판정 기준, 이용 가능 서비스, 급여 한도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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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상세 안내

등급 판정 점수 기준

등급인정점수시설급여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 인지기능 저하-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판정 절차

  • 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2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52항목)
  • 3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4등급 판정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개가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 한도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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