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요양비

본인부담금 가이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계산 방법, 감경 대상과 비율, 비급여 비용, 소득공제까지 안내합니다.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 급여비 중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20%

요양원 입소 시 급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

재가급여

15%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급여비의 15%를 본인이 부담

등급별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시설급여(20%)와 재가급여(15%)의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등급별 시설급여·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등급시설급여 (월)시설 본인부담 (20%)재가급여 한도재가 본인부담 (15%)
1등급2,792,100원558,420원2,512,900376,935
2등급2,590,200원518,040원2,331,200349,680
3등급2,446,200원489,240원1,528,200229,230
4등급2,446,200원489,240원1,409,700211,455
5등급-이용 불가1,208,900181,335
인지지원등급-이용 불가676,320101,448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소득이 낮은 분은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감경 비율이 다릅니다.

대상별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
대상시설급여재가급여비고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1종)면제 (0%)면제 (0%)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2종)면제 (0%)면제 (0%)기초수급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 포함
차상위 감경10%7.5%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반 감경12%9%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공단 심사)

* 일반 감경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단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천재지변, 실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

공단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식재료비

월 약 30만원

시설 입소 시 식사 재료비.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급침실 이용료

시설별 상이

1~2인실 등 상급 병실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용비

건당 약 1~2만원

이발, 미용 등 서비스 이용 시 실비로 부담합니다.

기타 비급여

항목별 상이

외부 진료 동행비, 개인 물품 구입비 등은 공단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비 소득공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모 등)의 본인부담금을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시설급여·재가급여 모두 해당)

공제 비율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감경 신청, 과다 납부 환급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2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에서 급여비용 조회
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감경 신청, 환급 상담, 서류 발급

* 본인부담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요양시설 찾기

전국 요양시설을 비교하고 비용, 인력, 정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설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완전 무료인가요?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0%)됩니다. 다만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은 별도 부담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비용도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급여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식재료비가 월 약 3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급침실(1~2인실)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미용비 등은 건당 실비로 부담합니다.

요양원 비용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모 등)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본인부담금과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가이드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