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 기준
95점 이상
장기요양인정조사 52항목 평가 결과
월 급여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1,885,000원
시설급여2,306,200원
이용 가능 서비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신청 방법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방문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항목 인정조사 실시
-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1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식사, 배설,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혼자서 불가능한 최중증 상태입니다.
1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모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가요?
네, 1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므로 노인요양시설에 바로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의 빈 자리 여부에 따라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 등급 확인하기
52항목 자가진단으로 예상 등급을 무료로 확인하세요.
다른 등급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