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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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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 기준

95점 이상

장기요양인정조사 52항목 평가 결과

월 급여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1,885,000
시설급여2,306,200원

이용 가능 서비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신청 방법

  1.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2

    방문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항목 인정조사 실시

  3.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4.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1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식사, 배설,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혼자서 불가능한 최중증 상태입니다.

1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모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가요?

네, 1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므로 노인요양시설에 바로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의 빈 자리 여부에 따라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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