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신체기능은 양호한 상태
인정점수 기준
45점 미만 (인지기능 저하 조건 충족)
장기요양인정조사 52항목 평가 결과
월 급여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624,600원
시설급여이용 불가
이용 가능 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 복지용구
신청 방법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방문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항목 인정조사 실시
-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신체기능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인정점수 45점 미만이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인정되는 경우 판정됩니다.
인지지원등급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인지기능 개선에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나요?
네, 증상이 악화되면 등급갱신 신청을 통해 5등급 이상으로 상향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선되면 등급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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