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 기준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인정조사 52항목 평가 결과
월 급여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1,306,200원
시설급여1,813,500원
이용 가능 서비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신청 방법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방문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항목 인정조사 실시
-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4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혼자 수행 가능하지만 일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4등급의 시설급여 한도액은 3등급과 같나요?
네, 4등급과 3등급의 시설급여 한도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가급여 한도액은 4등급이 3등급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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