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요양비
등급 목록으로

55등급

치매 등으로 경증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 기준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인정조사 52항목 평가 결과

월 급여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1,121,100
시설급여이용 불가

이용 가능 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신청 방법

  1.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2

    방문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항목 인정조사 실시

  3.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4.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5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5등급은 치매 등으로 경증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등급은 시설 입소가 불가능한가요?

네, 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 등급 확인하기

52항목 자가진단으로 예상 등급을 무료로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시작

다른 등급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