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 기준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인정조사 52항목 평가 결과
월 급여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1,417,200원
시설급여1,813,500원
이용 가능 서비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신청 방법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방문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항목 인정조사 실시
-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3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부 일상생활은 혼자 수행 가능하지만, 복잡하거나 세밀한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도 시설 입소가 가능한가요?
네, 3등급부터 시설급여 대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가 가능하며, 재가급여 서비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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