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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치매 요양 가이드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이용 가능 서비스, 요양원 선택법을 안내합니다.

치매와 장기요양등급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인정조사 52항목 중 인지기능 영역(7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등급 판정에 유리합니다. 신체기능이 양호해도 인지기능 저하만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 (중증 치매)

인정점수 7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며 시설 입소 대상입니다.

1등급 상세 보기

3~4등급 (중등도 치매)

인정점수 51~75점. 시설 입소와 재가서비스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3등급 상세 보기

5등급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5등급은 인정점수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 + 인지기능 저하. 재가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 이용 가능 서비스

시설급여 (1~4등급)

  • 노인요양시설 (치매 전담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전 등급)

  •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등)

치매 돌봄 시설 찾기

지역별 요양시설을 비교하고 치매 전담실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역별 시설 찾기

좋은 치매 요양원 고르는 기준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1치매 전담실 운영 여부
  • 2인지재활 프로그램 (미술, 음악, 원예 등)
  • 3야간 인력 배치 현황
  • 4안전 설비 (배회감지기, 잠금장치, CCTV)
  • 5치매 전문 교육 이수 직원 비율
  • 6가족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치매 돌봄 비용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급여 한도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은 한도액의 20%이며,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한도액
등급재가급여 한도본인부담 (20%)시설급여
1등급2,512,900502,5802,792,100원
2등급2,331,200466,2402,590,200원
3등급1,528,200305,6402,446,200원
4등급1,409,700281,9402,446,200원
5등급1,208,900241,780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676,320135,264이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등급 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방문 인정조사(52항목)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치매는 인지기능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등급 판정에 유리합니다.

치매 환자는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중등도 이상은 3~4등급, 중증 치매는 1~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인지지원등급은 인정점수 45점 미만이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5등급은 45~51점 미만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인지활동형 서비스 위주로 이용하며, 5등급은 일반 재가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두 등급 모두 시설 입소는 불가합니다.

치매 요양원 입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등급별 약 49~56만원)에 비급여 비용(식재료비 월 30만원 내외)을 합산하면 월 80~100만원 수준입니다. 치매 전담실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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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치매 관련 의료 상담은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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